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62세보다 5년 먼저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만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수령이 가능한 나이가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88-3570)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조기수령이 승인되면 연금 수령이 시작됩니다. 1-1. 국민연금 조기수령 (필요한 서류)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격확인서 소득활동 확인서(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 국민연금 금액 계산법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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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9. 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