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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합의(25일 최종통과)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받은 사람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주거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_____목차_____ 1. 전세사기 피해 유형 2. 전세사기 특별법 3. 전세사기 피해사례 4. 전세사기 예방법 5. 전세보증보험 1) 전세사기 피해 유형 전세사기는 부동산 거래에서 일어나는 사기 행위입니다. 전세금을 받고 집을 내놓지 않는 경우이거나,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집주인인 척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전세금을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① 깡통전세 : 전세금을 받은 후, 집을 내놓지 않는 경우 ② 허위매물 : ..

생활정보 2023. 5. 2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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