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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받은 사람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주거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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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별법

    _____목차_____

    1. 전세사기 피해 유형

    2. 전세사기 특별법

    3. 전세사기 피해사례

    4. 전세사기 예방법

    5. 전세보증보험

    1) 전세사기 피해 유형

    전세사기는 부동산 거래에서 일어나는 사기 행위입니다. 전세금을 받고 집을 내놓지 않는 경우이거나,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집주인인 척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전세금을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① 깡통전세 : 전세금을 받은 후, 집을 내놓지 않는 경우
    ② 허위매물 :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소개하거나,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소개하는 경우
    ③ 불법중개 : 공인중개사나 부동산업자 자격 없이 중개하는 경우

    ④ 근저당권 :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근저당권자인 척하고 속이고, 계약을 체결해 전세금을 빼돌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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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별법

    2)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서, 정부에서 피해 지원을 위해서 특별법을 합의했습니다. 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25일 만에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의결에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전세계약 당사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특별법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통과한 내용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국회 법안소위에서 "전사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위원회 대안이 오는 25일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3) 전세사기 피해 사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사건 106건의 피해자 중 30대가 50.9%, 20대가 17.9%를 차지하면서,  피해자 열명 중 일곱 명이 20~30세대 (68.8%)인 셈이다. 40대는 11.3%, 50대는 6.6%를 차지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에 대한  안타까운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세 번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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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별법

    4) 전세사기 예방법, 주의 사항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인을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국세체납 등으로 압류가 진행되고 있는 주택일 수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납세증명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전세보증금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① 집주인 확인
    ② 중개업자 확인
    ③ 계약금 입금 시 주의사항 확인
    ④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확인

     

    5) 전세보증보험

    전세사기 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고도 합니다. 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 등에 보증 기관에서 세입자에게 주인이 갚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전세계약을 마친 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에는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방문해 보증 상담을 받은 후, 보증 신청하고 승인이 나면 상담받은 은행 및 공사에 보증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서울시 내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 가입 가능하고, 서울시 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세계약서와 함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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