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운전자보험 이제는 꼭 가입을 해야 하는 필수 보험이 되었습니다. 운전자보험 7월부터 보장이 크게 줄어든다는 소식입니다. 조건이 불리해지는 만큼 내가 가입한 운전자보험 보장이 작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라면 7월 전 빠르게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_____목차_____
- 운전자보험이란
- 운전자보험 가격
-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 운전자보험 가입방법
운전자보험 보장 대폭 축소 되는, 달라지는 운전자보험 관련 제도에 관한 소식 알려드립니다.
1. 운전자보험 이란???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의 선택 보험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의 상해 사고와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법률 비용을 보장해 줍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의 특약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운전자보험의 보장 범위가 7월부터는 대폭 축소된다는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운전자보험 가입은 "2020년 민식이법" 스쿨존 내에서 사고관련된 법이 통과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상당히 많은 가입자가 늘어났었습니다.
☞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단일 보험상품으로는 가장 인기 있고, 가입자가 많은 상품이기에 각 보험사들의 입장에서는 마케팅이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들도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가구원에 따라 운전자 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빠르게 파악하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여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혜택은 관대해질 수밖에 없게 되면서, 더 중요한 것은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7월부터는 자기 부담금 20%를 부과하도록 정부에서 수정을 한 것입니다.
한동안 자동차보험 중복가입으로 과다 수령 문제도 논란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자기부담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2. 운전자보험 가격
운전자보험 가격결정으로는 가입자 나이, 직업등 가입자이 상황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확인해 보시고, 가장 기본적인 플랜으로 "현대해상 13,500원, 삼성화재 12,900원, DB손해보험 11,000원"입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특약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겪게 되는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특징이 있고,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장성 상품입니다.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아닌 운전 중 가해자가 되었을 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방어비용, 면허정지위로금 등 교통사고 처리 부대비용까지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과 상해에 대하여 보상해 주며,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상해 줍니다.
운전자보험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운전자상해보험으로, 차량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부상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운전자종합보험으로, 운전자상해보험에 더해 운전자의 생활지원금, 의료비, 수술비 등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운전자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화재, 충돌, 도난, 운송상의 위험뿐 아니라, 자동차 운전에 의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도 담보하는 종합적 성격의 보험제도입니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뉘는데,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운전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대인배상책임과 대물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4. 운전자보험 가입방법
운전자보험은 차량보험과 함께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차량보험을 가입할 때 대부분, 운전자보험도 함께 가입을 합니다. 가입방법은 차량보험과 동일하게 인터넷, 전화, 대면상담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러브버그 수도권출몰 (0) | 2023.06.21 |
---|---|
기온별 옷차림(여름철 실내온도) (0) | 2023.06.20 |
에너지캐시백 가입(신청방법) (0) | 2023.06.18 |
은행예금금리 한번에 확인하기. (0) | 2023.06.07 |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25일 최종통과) (0) | 2023.05.28 |